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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간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움직일 수 없게 하여 경찰관의 의사결정ㆍ의사활동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순찰차 보닛 위에 약 20여 분 동안 엎드려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D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막았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안전한 골목길에 데려다 앉혀 놓으면 다시 경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약 20분 동안 엎드리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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