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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노1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영상 CD 등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경찰관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하여 답하였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걷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내용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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