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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노3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 공무원 K, L이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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