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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89]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범위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

판결요지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우윤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은, 부안군수인 피고인 2와 같은 군 내무과장인 피고인 1이 같은 군 부군수인 공소외인 등과 함께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부안군의회에서 군수불신임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군의회 의원들의 직무집행을 군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1이 구내방송을 통하여 청사 내에 있는 직원 150여 명을 집합시켜 그들로 하여금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계단에서부터 가로막아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원들이 소회의실에 들어가 의사를 진행하려 하자 다시 직원 50여 명으로 하여금 그 곳에 난입, 회의장을 점거하게 하여 의사진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으로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이 점유하는 방실인 부안군의회 소회의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안군의회는 부안군수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권한이 없고 그와 같은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부안군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군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 따라서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 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행위에 형법 제320조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수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심이 피고인들을 위 각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거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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