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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공2014상,367]
판시사항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 제2조의2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학원법 제2조의2 에서는 학원의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한 후,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에 따른 [별표 1]에서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를,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을,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 4층에서 ‘○○○○○’라는 상호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학원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학원법에서 규정한 학원의 정의와 등록대상 학원의 해석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앞서 본 법령과 달리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서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던 구 학원법(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학원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를 운영하였다는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육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하여 정규과정이 끝난 후 남은 유아들을 맡아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은 보육법상 보육시설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육법 소정의 보육시설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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