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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1도711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단,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이라고 정하며, 제2조의2에서 그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 뒤,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별표1]은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 계열 및 교습과정에 대해서 ①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②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 ③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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