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단,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이라고 정하며, 제2조의2 에서 그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 뒤,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은 법 제2조의2 제2항 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 계열 및 교습과정에 대해서 ①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②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 ③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④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구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0. 2. 8.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이하 생략) ○○프라자 7층에서 △△△△△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교실 4개, 수업에 필요한 교구,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해 놓고 3.5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 25명에게 월 수강료 550,000원을 받고 리더십 교육을 위해 영어 등의 수업을 하면서 해당 교육감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허가 학원을 설립·경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앞서 본 법령과 달리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던 구 학원법(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학원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