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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정210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신현만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 변호사 양철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 (지번 생략) 소재 4층에서 ‘○○○○○’라는 상호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3세에서 6세의 유아 20여 명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위 ‘○○○○○’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2008. 2. 29.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교습과정의 분류 등)는, ‘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 ),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별표1]에서는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과 함께 ‘기타’분야의 교습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에 맞추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교습방법도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창의력이나 리더십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 수업방법은 예능이나 보통교과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과 같은 시설도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는 학원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학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1조 에 정한 입법목적(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제2조 에 따른 ‘보육’과 ‘보육시설’의 정의("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위 법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 및 운영기준( 법 제24조 )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3세에서 6세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정규과정을 교육한 후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규과정 유아가 하원하는 시간인 오후 2시경부터 5시경까지 남아있는 유아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책을 읽어주는 등으로 유아들을 맡아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호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상당의 보육료를 받아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위 ‘○○○○○’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양형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가 학원법상의 어느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종일반 보육교사를 두고서 2-4명의 유아만을 맡아 보육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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