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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1도901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한 후,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별표1]에서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를,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을,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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