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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1974 판결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178 (2016.11.28)

제목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2017구합619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2. ○○시 ○○면 ○○리 349(현 ○○시 ○○면 ○○○○로 129)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고 한다), DD산업, EEE(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0,192,31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 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업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원고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각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의 거래형태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자료상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산업은 2012. 6. 30. ○○시 ○○동 1429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 4. 2. 28. 직권폐업 되었고, 대표자는 FFF이며,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CC산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DD산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전액 현금출금 되었다.

② DD산업은 2012. 6. 30. ○○시 ○○면 ○리 202에서 개업하였다가 2013. 12. 31. 직권폐업 되었고, 대표자는 CC산업과 마찬가지로 FFF이며, 현재 위 사업장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중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화물차 진입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2013. 11. 10. 기준으로 위 사업장에 고철이 야적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DD산업의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DD산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대부분 곧바로 현금출금 되었다.

③ EEE은 2014. 1. 2. ○○시 ○○동 480-17에서 개업하였다가 2014. 9. 12.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의 명의는 GGG으로 되어 있으며(아래 ④항에 의하면 FFF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업장은 폐쇄된 빈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EEE의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GGG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전액 현금출금 되었다. 또한 EEE은 2014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무단으로 폐업하였다.

④ FFF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표를 제출하거나(CC산업, DD산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사건 매입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1, 729(병합)], 2016. 10.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8호), 위 판결은 2016. 10.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현대제철로 직접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특별히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고철의 발생처인 공장, 폐차, 폐구조물 등에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고철 유통업체들은 단순히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된 물량에 대하여 최종 수요자의 검수에 따라 결정된 단가의 고철대금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발생처로부터 최종 수요자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고철 납품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매입처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고철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한 완벽한 확인을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고철의 출처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았다던가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가액은 원고의 총 매입・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정도이고(소장 25/33면 참조),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그러한 거래를 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위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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