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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281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차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35 (2011.08.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차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차량제조사가 원고와 같은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신차의 판매를 중지하자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여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28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테크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로서 2010. 3. 12.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렌트카 업체 7곳을 포함하여 총 19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73대의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면서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 공급가 액 합계 000원 및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내수용 신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매입처 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거래처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라 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1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73대의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여 모두 수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의 차량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89호증의 4, 5, 8, 9, 10, 갑 제90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원고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수출할 목적으로 내수용 신차를 매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차량은 대부분 차량 제조사로부터 출고된 직후 수일 내에 수출신고가 마쳐지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매입처 명의로 차량등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출이 완료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가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③ 성남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 대부분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0년 개업하였고, 원고와의 거래 이외에는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이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당하기도 하였고,그 중 일부 렌트카업체는 차량보유요건을 갖춘 것처럼 차량을 허위로 등록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④ 차량 매입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로 지급된 매입대금도 상당 부분이 김GG(원고 회사의 주주 김HH의 미성년 자녀) 또는 차량 매입 알선 역할을 한 김II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매입대금의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차량의 구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수출하였으므로,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이다.

⑥ 원고의 대표자인 임JJ은 세무조사 당시 '주로 김II의 알선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처의 소재지 등 자세한 내역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KKK의 대표자 LLL, 주식회사 MMM모터스의 대표자 김NNN, PPP오토 주식회사의 대표자 오QQQ, 주식회사 RR렌트카를 실제로 운영한 박SS 등은 경찰에서 '원고측이 차량대금을 납부할 테니 회사 명의로 신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차량제조사가 원고와 같은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선차의 판매를 중지하자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를 빌려 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매입처가 차량을 실제로 매입하여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사실과 달 라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위와 같은 거래를 주도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선의 ㆍ 무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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