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 (2018.08.22)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누6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A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1. 5.에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2,860원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5. 10.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1,180원고지처분, 가산세 35,170원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5. 1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1,180원고지처분, 가산세 62,43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조세 납부 고지 및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AAA은 ZZZ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 DDD는 원고 AAA과 ZZZ 사이의 자녀들이다.
2) ZZZ는 2000. 6. 17. GG 서구 HH동 1383 햇님아파트 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 ZZZ를 원고 AAA이 7분의 3, 원고 CCC, DDD가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ZZZ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4,4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5)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조세 납부 고지 및 조세 부과처분
1)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 피고 JJ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피고 JJ세무서장은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 CCC, DDD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CCC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7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총 2,966,35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35,1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위 피고는 같은 날 원고 DDD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2,43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2,993,610원(= 본세 2,931,180원 + 가산세 62,4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MMM(원고 AAA의 어머니이자 원고 CCC, DDD의 외할머니이다)은 1998. 12. 10. 사망하였다.
2) MMM은 사망 당시 서울 도봉구 LLL 460-360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중 309.64분의 229.395 지분(이하에서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MMM의 위 공유지분을 통틀어 'LLL 주택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LLL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MMM의 상속인들 앞으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위 신청에 따라 각 법정 상속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에서 통틀어 '2004. 7. 28.자 상속등기'라 한다).
상속인
지분
원고
AAA
8669.92분의 1123.43
이QQ
8669.92분의 1123.43
이WW
8669.92분의 1123.43
김EE
8669.92분의 481.47
이RR
8669.92분의 320.98
이TT
8669.92분의 320.98
합 계
8669.92분의 4493.72
4) 그런데 LLL 주택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 피고들의 납세 고지 및 과세처분 후인 2018. 3. 15. 망 MMM으로부터 이QQ 앞으로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아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마쳐져 있던 LLL 주택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는 원고 AAA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무효의 등기이다. 망 MMM의 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LLL 주택 지분에 관하여 망 MMM으로부터 이QQ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LLL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 및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ㆍ고지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CCC, DDD에 대한 2017. 5. 10.자 납세 고지 중 각 2,931,180원 부분은 이 사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납세 고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13줄의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 CCC, DDD는"으로, 6쪽 14줄의 "이 사건 납부고지의" 부분을 "위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납세 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로, 6쪽 17줄의 "피고들의" 부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5쪽 밑에서 1줄부터 6쪽 밑에서 4줄까지)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JJ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앞으로 마쳐져 있던 LLL 주택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는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피고 JJ세무서장의 2018. 1. 5.자 과세처분 당시 유효한 등기였던 점,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위 피고의 위 과세처분 후인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15.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 DDD에 대한 고지 및 과세처분에 관하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앞으로 마쳐져 있던 LLL 주택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는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유효한 등기였던 점,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신고 후인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 CCC, DDD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원고들에 대한 2017. 5. 10.자 납세고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