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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8나7273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2018.10.25)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함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건

2018나7273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소1543425 판결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OO.OO.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OO도 OO군 OO면 OO리 OOO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1.OO.OO. 위 양도에 관하여 피고 산하 OO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OOO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1.OO.OO. 그 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OO.OO.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같은 리 OOO-O, O, O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4.OO.OO. 위 양도에 관하여 OO세무서에 납부할 세액 OOO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4.OO.OO. 그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BBB, CCC, DDD는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AAA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단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OO.OO.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은 한국농어촌공사, AAA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AAA가 각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순차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이 되어 2017.OO.OO.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및 한국농어촌공

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AAA가 BBB, CCC, DDD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AA,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에 관한 처분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한국농어촌공사, AA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유상양도가 된 것과 같은 외관이 갖추어져 있었던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외관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외관과 일치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행위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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