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444 (2017.05.24)
제목
부부간에는 증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금전의 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를 부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7구합7386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6인
피고
○○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8.7.12
판결선고
2018.9.13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AAA, BBB, CCC, DDD에게 한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3,484,6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CC, EEE, FFF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 GGG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A, BBB, CCC,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 AAA, BBB, CCC, DDD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3/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2) 원고 CCC, EEE, FFF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3) 원고 BBB, GGG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AAA, BBB, CCC, DDD에게 한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10,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DDD에게 한 증여세 5,065,930원, 117,984,000원, 67,700,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1) 2016. 11. 9. 원고 CCC에게 한 2013년 8월분 증여세 14,408,320원, 2014년 1월분 증여세 19,494,310원, 2014년 8월분 증여세 16,923,000원, 2014년 11월분 증여세 16,596,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2) 2016. 11. 9. 원고 EEE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2,08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3) 2016. 11. 9. 원고 FFF에게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6,813,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1) 2016. 11. 3.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5,065,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 2016. 11. 3. 원고 GGG에게 한 증여세 5,826,000원, 750,3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노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 3. 23. 사망하였고, 남편인 원고 AAA, 자녀들인 원고 BBB, CCC, DDD 및 소외 HHH, III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GGG은 원고 BBB의 아내이고, 원고 EEE은 원고 CCC의 아내이다. 원고 FFF과 소외 JJJ는 원고 CCC, EEE의 자녀이다.
나.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기재(순번 9번, 16번 제외)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며느리 및 손자녀에게 지급된 합계 640,253,73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사전증여재산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1)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1. 2. 원고 AAA, BBB, CCC, DDD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 등에 대한 사전증여내역 및 증여세 부과처분]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원)
처분청
처분일
세액
(원, 원이하 절삭)
1
AAA
2014.1.9.
40,000,000
해당 없음
2
2014.7.22.
80,000,000
3
2014.7.22.
62,000,000
4
2014.7.30.
9,553,735
5
BBB
2014.1.10.
17,175,000
□□
2016.11.3.
5,065,930
6
GGG
2013.10.1.
10,000,000
750,300
7
2014.3.10.
40,000,000
5,826,000
8
CCC
2013.8.20.
30,000,000
△△
2016.11.9.
14,408,320
9
2014.1.2.
2,019,474,100
(증여자 AAA)
19,494,310
(증액 경정)
10
2014.8.22.
30,000,000
16,923,600
11
2014.11.12.
30,000,000
16,596,000
12
EEE
2013.9.30.
20,000,000
12,086,400
13
FFF
2014.8.22.
20,000,000
6,813,560
14
JJJ
2014.1.10.
17,175,000
6,996,760
15
DDD
2014.1.10.
17,175,000
○○
2016.11.2.
5,065,930
16
2014.1.13.
870,770,346
(증여자 AAA)
67,700,310
(증액 경정)
17
2014.2.27.
200,000,000
117,984,000
18
III
2014.1.10.
17,175,000
△△
2016.11.9.
8,757,870
합계
640,253,735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및 2017. 2. 3.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CC은 2014. 8. 22.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DDD의 계좌로 입금된 2014. 2. 27.자 2억 원은 원고 DDD이 2011. 1. 3.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AAA, BBB, CCC, DDD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위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LL빌딩과 KK빌딩의 임대료 중 일부(LL빌딩의 임대료 중 매월 3,000만 원, KK빌딩의 임대료 중 매월 1,000만 원)를 원고들의 대리인인 BBB이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GGG, EEE, FF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 BBB, CCC, DDD, 소외 III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KK빌딩의 임대료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맡겨 두었다가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원고 GGG, EEE, FFF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거나, 원고 EEE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2009. 3. 2.부터 2009. 12. 30.까지 매월 300만 씩 맡겨 두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5)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FF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원고 FFF의 결혼과 관련하여 할머니인 피상속인이 원고 FFF의 외삼촌과 외숙모들, 피상속인과 원고 AAA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축의금 전달을 부탁받아 그 중 일부를 전달해 준 것이다.
6)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거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증여재산 해당 여부
가) 원고 AAA에 대한 부분(순번 1 내지 4)
2014. 1. 9. 피상속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13*********)에서 4,000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4. 7. 22. 피상속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8***********)가 해지되고 위 계좌에 있던 합계 1억 4,200만 원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14. 7. 30.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계좌(3**********)에서 9,553,735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원고 AAA에게 위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합계 191,553,735원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 AAA과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에만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원고들과 손자녀에게 증여할 정도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서, 상당수의 예금 계좌를 보유하면서 수시로 목돈을 입・출금하고 출금한 돈을 다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계좌 거래 및 관리를 활발하게 하였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AA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소득 중 상당액을 매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원고 AAA의 자금까지 위탁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 AAA(1924년생)은 변호사로서 상당수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서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고, 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소득만도 상당하여, 개인적인 금전 지출의 필요성 때문에 처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 AAA이 처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어야 할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 CCC에 대한 2014. 8. 22. 3,000만 원 부분(순번 10)
원고 CCC의 자녀인 원고 FFF이 2014. 8. 22.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 사실,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장이 인출되어, 그중 3장(3,000만 원)이 위 결혼식장 비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2장(2,000만 원)이 원고 FFF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8. 22. ☆☆호텔에 결제된 위 3,0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손녀 FFF의 결혼과 관련하여 혼주인 아들 CCC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원고 CCC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호텔에 위 수표를 직접 건넨 사람이 원고 EEE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위 3,000만 원은 원고 CCC에게 사전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5 내지 8, 10 내지 15, 17, 18)
위 가)항에서의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표의 '증여재산가액(원)'란 기재 각 금전이 '증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수증자'란 기재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각 날짜에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JJJ, III에게 합계 448,700,000원(= 640,253,735원 - 191,553,735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② 내지 ⑥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의 2 내지 5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항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448,700,000원은 위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BBB, GGG, CCC, EEE, FFF과 소외 JJJ, III에게 각 사전증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 AAA, BBB, DDD과 소외 JJJ, III는 서울 ◇◇구 ◇◇◇로 58(◇◇동)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유(원고 AAA 13/16, 원고 BBB 9/16, 나머지 각 1/64)하면서 위 소재지에서 'LL빌딩'이라는 상호로 1991. 10. 15.부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BBB, CCC, DDD과 소외 III는 서울 ◇구 ◇◇로 193-22(◇◇동)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공유(각 1/4)하면서 위 소재지에서 'KK빌딩'이라는 상호로 1991. 10. 1.부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 BBB은 LL빌딩과 KK빌딩의 임대료 수입 등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에게 LL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3,000만 원씩을 매월 이체하여 2013. 8. 30.부터 2014. 7. 31.까지 합계 3억 3,000만 원을 입금하고, KK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1,000만 원씩을 매월 이체하여 2013. 3. 25.부터 2014. 7. 25.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원고 EEE은 2009. 3. 2.부터 2009. 12. 30.까지 피상속인에게 150만 원씩 21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총금액, 그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액수, 미지급된 액수 등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전 임치 및 그 정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원고 CCC은, 2013. 8. 20. 지급된 3,000만 원 중 1,250만 원이 피상속인에게 2013. 3. 25.부터 2013. 7. 26.까지 지급된 KK빌딩 임대료 합계 5,000만 원 중 원고 CCC의 지분에 상응하는 1,25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나머지 1,750만 원은 앞으로 맡길 임대료를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직 맡기지도 않은 금전을 미리 돌려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07. 6. 1.부터 2014. 11. 12.까지 피상속인이 원고 CCC에게 송금한 돈이 749,428,000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고 CCC은 피상속인에게 120,236,741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 CCC의 주장과 같이 2013. 7. 26. 이후부터 2014. 3. 26.까지 원고 CCC 몫으로 피상속인에게 맡겨 둔 것이라는 KK빌딩의 임대료 수익 합계 3,000만 원을 더해 보더라도, 원고 CCC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반환받은 것이 되므로,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인다.
④ 원고 BBB, DDD과 소외 JJJ, III가 받은 각 17,175,000원(순번 5, 14, 15, 18)은 위 원고 등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서울 ◇◇동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비용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위 원고들은 심판청구 절차에서는 위 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⑤ 원고 DDD이 피상속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 DDD은 심판청구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 AAA이 관리하던 원고 DDD 계좌의 손실 부분을 보전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 중의 주장과 달리 주장하였다.
⑥ 행정심판 절차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원고 DDD 또한 2008. 2. 4.부터 2014. 2. 27.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405,534,000원을 이체 받은 반면, 같은 기간 피상속인에게 82,599,519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임대료 수입에 원고 DDD의 몫[LL빌딩(월 약 468,000원 ≒ 3,000만 원 × 1/64)과 KK빌딩(월 125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DDD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반환받은 것이 되어 그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은 원고 CCC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⑦ 오히려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상속인과 원고 AAA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왔고, 정기적으로 임대료 수익 중 일정 금액씩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로 원고 AAA이 위 돈을 똑같이 이체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LL빌딩 임대료 중 매월 3,000만 원과 KK빌딩 임대료 중 매월 1,000만 원은 원고 AAA과 피상속인 몫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 EEE은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매월 300만 원씩 맡겨 두었다가 이를 한꺼번에 일정액씩 반환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 주장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새롭게 추가된 주장이며,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⑨ 원고 FFF에게 지급된 2,000만 원이 친인척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원고 FFF의 주장 또한 이 사건 소송 중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비로소 작성된 외삼촌과 외숙모 명의의 형식적인 확인서(갑 제20호증의 2 내지 4)는 원고 FFF과의 관계, 문서 작성 시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FFF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원고 EEE도 아닌 피상속인에게 축의금 전달을 부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원고 AAA에 대한 합계 191,553,735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정당한 고지세액은 173,484,650원(가산세 포함)원이므로(2018. 9. 12.자 피고 참고서면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AAA, BBB, CCC, DDD에게 한 상속세 281,235,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3,484,6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그리고 피고들의 원고 BBB, CCC, DDD, GGG, EEE, FFF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CCC,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CCC, EEE, FFF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 GGG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A, BBB, CCC,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08,719,646원 및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52,601,385원의 환급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