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9 (2018.11.22)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2018누76097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579 판결
2019. 3. 7.
2019. 3. 28.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 5. 원고에 대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174,97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쪽 3줄의 "제12388호" 부분을 "제14388호"로 고친다.
○ 3쪽 12줄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분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을 2017. 1. 11.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라고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15줄부터 10쪽 12줄까지의 "라) 따라서 … …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7. 5. 17. 선고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었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그러나 그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제2호는 같은 조 제1호[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계산]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즉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13쪽 밑에서 6줄의 "제12388호" 부분을 "14388호"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 5.자 원고에 대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되어,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