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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6누64434 판결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679(2016.09.02)

제목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6누644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ZZ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60679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 김윤진에게 한, 2008. 2. 28. 증여분 증여세 13,114,190원, 2008. 3. 26. 증여분 증여세 18,927,350원, 2008. 4. 7. 증여분 증여세 26,641,020원, 2009. 4. 28. 증여분 증여세 360,921,080원, 2009. 7. 22. 증여분 증여세 64,935,970원,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25,551,380원, 2010. 3. 24. 증여분 증여세 12,420,170원, 2010. 4. 26. 증여분 증여세 61,833,550원, 2010. 5. 19. 증여분 증여세 61,555,180원, 2010. 6. 17. 증여분 증여세 10,840,420원, 2012. 2. 13. 증여분 증여세 26,972,590원, 상속세 238,385,0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효수에게 한, 2009. 10. 21. 증여분 증여세 5,756,100원, 2010. 5. 24. 증여분 증여세 5,533,500원, 2010. 7. 5. 증여분 증여세 4,688,100원, 2010. 10. 21. 증여분 증여세 8,453,960원, 2012. 1. 17. 증여분 증여세 6,399,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9행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 김ZZ 명의의 대우증권 각 계좌 중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표의 "2008. 4. 28."을 "2009. 4. 28."로 고친다.

○ 4면 5행의 "위 계좌들"을 "위 계좌들 중 원고의 2XX-XX-9XXXXXX 계좌를 제외한나머지 계좌들"로 고친다.

○ 4, 5면의 (3)항 각 "원고"를 "자신"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갑 제8 내지 11호증"을 "갑 제8 내지 11, 19, 20호증"으로 고친다.

○ 5면 11행의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12 내지 15,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6면 3행의 "없는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8년경부터 2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

○ 7면 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금액이 532,331,67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이 2000년 이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이 합계 약 8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체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면 10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12,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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