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60268 판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95 (2015.09.18)

제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요지

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9. 18.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2. 7. 24.자 증여분 증여세 4,487,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 7. 23.자 증여분 증여세 6,317,250원, 2004.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7,944,800원, 2005.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9,202,400원, 2006.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8,216,900원, 2007.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7,278,600원, 2008.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6,243,200원, 2009. 7. 23.자 증여분 증여세 12,43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1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3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으로, 14행의 괄호 부분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저가 또는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일방관계설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납세의무자(저가양도에서의 양수자,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가양도에서의 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관계설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역시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여자인 최○은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은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가 또는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과는 다르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은 특수관계자를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인 차용인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나아가 저가 또는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각기 별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