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이 행정청 및 법원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25조 (영업허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논지에서 말하는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 식품등의 위생관리업무처리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기 보다는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이 결코 그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 또한 그 보사부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위에 설시한 취지에 따라 같은 령에 의한 사정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는 위 법 25조 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