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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판시사항

보건사회부장관 훈령의 성질과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한 기속력 유무

판결요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 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은 자유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재량과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41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의료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 인바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재량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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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5.4선고 81구8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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