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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416 판결
[통선업정지처분취소][집28(1)행,95;공1980.5.15.(632),12751]
판시사항

가.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요건

나.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의 효력

판결요지

1.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하려면 항만 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2.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합동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 고 인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 동법 제26조 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5호 에 “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를 들고 있으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청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 제26조 제5호 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려면 항만운송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것인데 원고 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에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위배된 훈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 조건에도 원고의 피용자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을 정지한다는 등의 조건도 없으므로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원고 회사 소속 갑판원인 소외인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은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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