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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3구합1751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3214 (2013.10.1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CCC석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분히 알 수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7511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6.경부터 OO시 OOO OO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석유(이하 'CCC석유'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O매 (이하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10. 7. 6.경부터 2010. 11. 13.경까지 CCC석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CCC석유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6.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한 후 경 ,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7, 10, 13, 갑 제5호증의 3, 5,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23.경부터 2010. 4. 12.경까지 CCC석유로부터 8차례에 걸쳐 경유 OO만 리터(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CCC석유가 위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석유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CCC석유는 2008. 1.경 경북 포항시에서 설립되었고, 2009년 중순경까지 사업실적이없다가, 2009년 중순경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OOO 산업용재유통상 가 O동 OOO호'로 이전하고, 대표이사도 DDD로 변경되었는데, 그 즈음부터 CCC석유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으나, 세무당국이 2010. 7. 6.경부터 2010. 11. 13.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책상만 비치되어 있었을뿐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없었고, 출입문은 폐쇄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CCC석유는 주식회사 XX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8. 5.부터 2010. 2.까지로 정하여 'OO시 OO구 OO동 O-O 소재 OO㎘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위 계약기간 동안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많은 양의 유류를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종업원, 사업설비 등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CCC석유는 세무당국에 주식회사 YYY로부터 2009년 하반기에 약 OOOO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2010년 상반기에 약 OOO억 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YYY은 2009. 12. 31. 이미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YYY이 세무당국에 CCC석유에 유류를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CCC석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유류매출대금 약 OOO억 원은 대부분 대표이사인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거나 재차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출금되는 등 CCC석유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마)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는유류를 출하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억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 중에는 CCC석유에 대한 출하내역이 없다.

바) 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유류 입・출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고,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데, CCC석유가 위 한국주유소협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신고한 2010년 물량은 OOO㎘이나, CCC석유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고한 물량은 OOOOO㎘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원고와 CCC석유 사이의 거래는 아래와 같다.

가) CCC석유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출하전표'라 한다)의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및 운송자는 아래와 같은데, 위 출하전표에는 비중 및 밀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 출하자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에 경유를 수송한 유조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92아OOO호, 인천80사OOO호 차량이나, 반면, CCC석유의 수송장비로 신고된 차량번호는 2009. 11. 5. 이전에는 울산아OOO호, 울산80아OOO호, 2009. 11. 5. 이후에는 서울86바OOO호, 경남81사OOO호이다.

다) EEE, FFF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기재된 경유 배달일시와 원고가 CCC석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원고가 CCC석유로부터 매입한 경유가 이 사건 주유소에 입고되는 장면(OOO오일 소속 유조차량이 주유소에 왔다가 나가는 장면임)이 촬영된 일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1 내지 18,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취지는 '4대 정유소의 저유소에 보관된 CCC석유의 경유를 EEE, FFF가 운전한 유조차량으로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4대 정유소의 저유소에 보관된 CCC석유의 경유가 있었는지 여부, 위 경유를 DDD, FFF가 운전한 유조차량으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대 정유사의 저유소에 4 보관된 CCC석유의 경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2. 23.경부터 2010. 4. 12.경까지 경유OO만리터를 공급받았다고 하나, CCC석유의 본점 소재지 및 등록된 저장시설에는 유류판매업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CCC석유는 유류를 취급할 저장시설이나 인적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CCC석유는 주식회사 YYY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YYY은 원고가 CCC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 부터 약 2달 전인 2009. 12. 31. 이미 세무당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YYY이 세무당국에 CCC석유에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적도 없어 CCC석유가 2010. 2. 23.경부터 2010. 4. 12.경 사이에 보유한 유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CCC석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DD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여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CCC석유는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출하하였다고 하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는 CCC석유가 유류를 출하한 내역이 없는 점, ⑤ CCC석유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는 5,460㎘을 신고하였으나, 세무당국에는 19,975㎘를 신고하는 등 CCC석유의 신고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CCC석유가 유류출하량 대사표(갑 제22호증, 이 법원의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였는데, 위 유류출하량대사표에 이 사건 주유소에 OO만 리터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CCC석유로부터 실제 유류 OO만 리터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유류 입출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위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유류출하량대사표의 기재는 CCC석유가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신고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석유의 신고를 믿기 어려우므로, 유류출하량대사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유류가 실제 거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4대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된 CCC석유의 경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EEE, FFF가 운전한 유조차량으로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EE은 이 법정에서 '모두 CC시 소재 저유소에서 출고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운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출하전표(을 제6호증 참조)에는 'AA출하'가 3건, 'BB출하'가 4건으로 EEE의 증언과 상이한 점, ② EEE은 이 법정에서 'CCC석유는 GGG대리점에서 기름을 사서 이 사건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가 OOO오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에는 이를 운송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3호증의 11 내지 18 참조)의 영상에 의하면, EEE이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OOO오일' 소속으로 보이는 유조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EEE, FFF가 운전한 유조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CCC석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CCC석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C석유가 아님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또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원고의 아들인 KKK은 CC시 소재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직접 출하되는 유류를 직배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CCC석유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출하전표 중 출하지란에는 '주식회사 CCC석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지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중 및 밀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 출하자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김주송이유류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고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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