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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합3677 판결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2716 (2012.07.26)

제목

이 사건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고액의 유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경영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과거 4대 정유사와도 거래한 적이 있는 원고가 출하전표의 부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2구합36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OO리 0000 지상에서 'EE주유소(종전 EE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며 유류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 과세 기간 중 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주식회사 GG에너지(이하 'GG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 산서 41장,주식회사 HH에이전트(이하 'HH에이전트'라 하고,위 FFF 및 GG에너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3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위 합계 44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후,원고가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2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3개 업체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 지 못하였고,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수출 입업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국세청과 담당 행정청에 확인해 본 후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위 회사들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복사해 두었고 위 회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송금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에게 과실도 없으므로,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FFF 관련 사실

가) FFF은 2010. 5. 7. 석유수출입업등록을 하였음에도,실제 석유류 수출입 실적은 없었고 법인의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한 울산 남구 OO동 000 저장소 역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한편 유류 운반자들은 FFF의 유류를 II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HH,해당 장소는 수 년 전부터 삼백화물의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공주세무서에서 실시한 FFF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은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매입액은 없이 매출액 000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액 전액은 가공매출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FFF은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를 신고한 바 있으나 그 매입처로 기재된 GG에너지는 이를 매출로 신고한 바 없고 OOOOO과 관련하여 출하전표를 발행하거나 대금수수를 한 일도 없는 등 FFF에 유류를 공급한 흔적이 없다.

2) GG에너지 관련 사실

가) GG에너지는 2010. 8.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였다.

나) GG에너지가 출하전표상에 기재한 저장소로는 OOO탱크터미널, OO저장소 OO저장소, OO저장소, OOO저장소가 있으나, GG에너지는 OOO탱크터미널에 유류 상차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료를 지급한 바 없고, 금산저장소와 OOO저장소에 도 임대료를 지급한 바 없으며,OO저장소는 그 임차인이 GG에너지의 가공매입처 중 HH인 건국종합상사로 실제 사용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GG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GG에너지가 2010년 1, 2기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0000원 및 매출액 0000원 전액은 가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HH에이전트 관련 사실

가) HH에이전트는 2011년 초에 석유수출입업등록을 하였다

.

나) HH에이전트는 석유수출입업등록을 위해 울산 온산구 OO동 000소재 저장소를 임차한 바 있으나, 실제로 해당 저장소의 유류 입출고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HH에이전트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청주 개신저장소와 음성 진양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된 바 있으나, 위 저장소의 유류 입출고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HH에이전트에 대한 資料商 조사결과에 의하면,HH에이전트는 2011년 1, 2기 과세기간 중 매입액 000원 및 매출액 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그 매입액 중 0000원과 매출액 중 0000원은 가공거래였음이 확인되었다.

4)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의 등록번호로 4대 정유사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실제로는 출하내역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역상의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위 출하전표상의 기재와 달랐다.

5)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와의 거래기간 중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무실과 유류 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업체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만나본 일도 없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와 최초 거래 당시 각 업체의 석유수출입허가증 또는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였고, 유류 입고시 추후 정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유류 주문량과 같은지 유량을 점검한 일 은 있으나, 입고 당시 유류 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 등 서류를 받은 바는 없으며 추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우편으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받았다.

가) 이 사건 3개 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은 4대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랐다. FFF 발행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의 온도나 밀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도 단순히 FFF의 사무실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GG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의 온도나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출하전표에 비중이 기재된 바는 있더라도 그 값이 0.821로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고, HH에이전트 발행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의 온도나 비중이 기재된 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7,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5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 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3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과연 이 사건 3개 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FFF과 GG에너지의 매입내역 전액 및 HH에이전트 의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이처럼 위 업체들이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3개 업체가 위 가공매입 이외에 다른 경로로 매입한 유류라도 있었다면 이를 원고에게 공급할 수 있었겠으나,이 사건 3개 업체의 각 유류 저장소의 입출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볼 수도 없는 점,③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로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위 출하전표 기재와 같은 유류 운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사건 3개 업체가 자신들의 명의로 4대 정유사의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3개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3개 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유류 운송기사들의 운송확인서 등(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I, 2)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출하전표나 운송확인서 등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액의 유류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3개 업체의 경영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만 을 확인하였을 뿐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③원고는 과거 4대 정유사와도 거래한 일이 있으므로 이 사건 3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이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다르고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④ 원고는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 출하서류를 유류 입고시 직접 받지 않고 월별정산시 우편으로 일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3개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선의・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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