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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02. 선고 2010구합3627 판결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040 (2009.12.30)

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916,990원의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8.부터 ○○시 ○○구 ○○동 92-20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827,273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7,182,727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4.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거래처의 본점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한 ◇◇에너지의 지점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가 공제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0,916,99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3회에 걸쳐 경유 60.000 리터를 구매하였고, 매 구매시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영업사원인 강AA의 명함을 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여 ◇◇에너지가 실존하는 회사로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데,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석유 판매업등록을 위하여 부산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BB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개업하여 '이C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을 이용하였는데, 2007년 7월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DD 등에게 연락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3) 한편,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바,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처와 운전기사를 실제 내용이 아닌 임의대로 기재하고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고,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4)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위 장BB는 2010. 3. 25. 서울고등법원(2009노2687)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총 공급가액 33,994,003,106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33,813,257,915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0도4068)에서 상고기각 되어 2010. 7.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지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BB는 허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 ・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에너지는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③ ◇◇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나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 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는 강AA으로부터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타 거래처보다 20 ~ 30원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강AA의 명함과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에너지의 석유 판매업등록증 사본, 이 사건 거래처의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의 출하지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에 있는 ▷▷저유소가 아니라 ◁◁저유소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한 점, 이 사건 거래처와 ◇◇에너지는 2007년 7월에 개업한 업체로서 이러 한 신생업체와 거래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저유소에서 이 사건 거래처로 유류가 실제 출하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이 사건 거래처와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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