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89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5.부터 AA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직영주유소인 BB주유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07. 2.경 이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31장 총 공급가액 686,509,08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경 위 CC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 한 결과, 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 나 위 CC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 의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91,896,1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31.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실제로 CC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데,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CC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받은 적이 없었고, 석유판매업등록를 위하여 부산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위 CC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DD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CC에너지를 개업하여 '이성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을 이용하였는데, 2007. 7.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CC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진호 등에게 연락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3) 한편,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l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바, CC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CC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유류가 배달된 후 CC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처와 운전기사를 실제 내용이 아닌 임의대로 기재하고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작성하고,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4)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위 장DD는 2010. 3. 25. 서울고등법원(2009노2687호)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들에게 총 공급가액 21,090,909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33,813,257,915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0. 7. 22. 확정되었다.
(5) 원고는 1994. 4.경부터 AA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속 보은AA주유충전소에서 근무하였고, 2003. 11. 경부터 2007. 2. 경까지는 AA오일뱅크 주식회사의 직영주유소소장으로 위 BB주유소에 대한 위탁경영을 하였으며, 그 이후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CC에너지 대전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된 권EE이유류가격이 리터당 20-30원가량이 싸다는 이유로 거래를 권유하여 CC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당시 권EE은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DD에게 연락하면, 장DD가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무자료 기름이 배달되도록 하였다.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원고는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 리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수송 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원 출하전표 만을 확인한 뒤 이를 회수해가도록 하였으며 CC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6)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CC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 31매에 기재된 출하일자, 차량번호에 의하여 각 정유사 및 각 저유소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각 해당 시점에 해당 물량이 출하된 사실은 있으나, 출하된 유류가 실제로 원고나 CC에너지에게 출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 원고는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E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세금계산서가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지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에 공급자인 CC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DD는 허위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CC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③ CC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 하에서 CC에너지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CC에너지는 오로지 허위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ㆍ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CC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취급하면서 일시적인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대리점간 물량교환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앞서 본 출하전표의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선의의거래자에해당하는지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권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원고는 1994년경부터 주유소 관련 업종에서 일하였고, 2002. 11. 경부터는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C에너지의 직원인 권EE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에서도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시중가격보다 싼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의 인수 당시에도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CC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권EE의 말만 믿고 CC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 ③ 원고는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CC에너지는 2007. 7. 개업한 업체로서 이러한 신생업체와 31회에 걸쳐 거래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송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하전표에 근거하여 저유소에서 CC에너지로 유류가 실제 출하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유류의 유통과정 중에는 유류의 주문처와 실제 공급처가 다른 이른바 '물량교환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에너지는 실물거래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라 오로지 자료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물량교환 거래가 있을 수 없었고, 31회에 걸쳐 매번 주문처에 유류재고가 부족하여 다른 공급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주문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CC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와 유사하게 CC에너지와 거래한 신라주유소 송영덕이 조세심판단계에서 구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