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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7. 15. 선고 2013누83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773 (2013.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574 (2012.06.2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사건

2013누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2773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2011. 3. 28.'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없는 가공거래 시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 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BB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설령 원고가 공급받은 유류가 BB에너지가 아닌 제3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정품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에너지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유류저장시설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유류대금을 BB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BB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경유는 모두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채 BB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가) BB에너지는 2010. 3. 10. OO시 OO구 OO동 1031-7 건물 중 3층을 임차하여 개업하였다가 2010. 10. 27.(폐업일 2010. 8. 23.)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010. 10.경 세무조사 당시 위 사업장은 전기요금 마납으로 전기가 차단된 상태였고, 주변에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위 사업장의 임대인도 BB에너지와 연락두절 상태로 보증금에서 월임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있었다.

나) BB에너지는 OO시 OO구 OO동 652-1에 있는 터미널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 탱크를 입차하였으나, 유류 입・출고 관리를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의 직원이 하였고,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 BB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로 배달의뢰를 받고 유류저장탱크에 가서 BB에너지의 직원으로부터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천표를 받아 주유소에 전달하거나 BB에너지의 직원이 주유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되었다.

라) BB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같은 일자에 매입처라는 주식회사 CC와 주식회사 DD에너지 등에 이체하였는데 위 매입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BB에너지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

마) BB에너지 및 대표자 김EE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되었는데l 현재 김EE의 소재불명으로 김EE은 기소중지, BB에너지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OO지방검찰청 2011형제OOOO, OOOOO호, OO지방검찰청 OO지청 2010형제OOOOO호, 2011형제OOOOO호).

2) 원고와 BB에너지 사이의 거래

" 가) 원고는 BB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전 FF오일 주식회사(이하FF오일'이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평소 친분이 없던 BB에너지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주GG으로부터 시세보다 ℓ당 5 ~ 1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BB에너지로부터도 유류를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매입일을 전・후한 매입단가가 원고의 주 매입처인 FF오일로부터 공급받는 평균단가보다 더 높은 것도 상당수 있었다.", 나) 원고는 주GG으로부터 BB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교부받고 2010. 4. 28. BB에너지와 사이에 유류제품 거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B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0. 5. 1. 체결된 BB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갑 제14호증)은 BB에너지 본사의 등록증이었고,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갑 제19호증)의 임차인란에 BB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당시 BB에너지의 대표자인 한HH가 아닌 김EE(2010. 6. 10. 변경된 대표자)이 기재되어 있었다.

" 다)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출하일자란에는 출하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승인자란이현장소장'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하자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으며, 출하지가BB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비중은 모두 0.830, 탱크번호는 모두 AK2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반면, 원고가 FF오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천표(갑 채32호증)의 출하일자란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초 단위의 출하시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환산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저유소, 출하요청서번호, 탱크번호, 비중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출하자, 운반인, 수령인란에 모두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BB에너지는 2010년 271에 주식회사 DD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2010. 9. 27. 당시 임차한 유류저장탱크에 유류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9, 30 내지 36호증, 을 제2 내지 7, 9, 12,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GG의 증인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BB에너지 및 대표이사 김EE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② BB에너지는 유류를 매입하여 입・출고를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에너지가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CC 등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에너지는 자료상 업체일 뿐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BB에너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원고는 비록 공급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까지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OOOOO 판결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OOOOO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 건대, 갑 제2, 3, 5 내지 17, 19, 29, 33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주GG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I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에너지와 거래할 당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영업 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갑 제20 내지 27, 40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3. 10. 23.JJ종합상사 KK주유소를 개업하여 BB에너지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는 주GG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고 주GG으로부터 교부받은 BB에너지의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BB에너지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한HH가 아닌 김EE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거래 상대방을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BB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 등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ℓ당 5 ~ 1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BB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오히려 매입단가가 원고의 주 매입처인 FF오일로부터 공급받는 평균단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기재된 것이 상당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닐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BB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천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료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통상 정유사의 저유소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형식과 기재사항이 다른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BB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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