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17]
판시사항

시장관리법인이 점포소유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마산부림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마산부림시장 시설의 관리와 보수 위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원판시 금원은 원고가 위 시장관리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댓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위 시장내의 점포 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이 하여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법인은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2.28.선고 83구2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