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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호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1986.12.31. 영 제12028호로 신설됨) 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선고 88누5969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된 것) 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한 뒤인 1989.7.21.에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비로소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부동산임대업의 기재가있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업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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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7.선고 89구1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