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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50]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령 제1157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같은 조항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다. 법인고유목적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령 제1157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같은 조항 소정의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토지가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 사업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세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남대구세무서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985. 정부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이 사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까닭에 당해년도에 이를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고 한편 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매각하여 버리면 국세청으로서는 위 남대구세무서 청사의 신축부지로 적합한 위 토지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국세청장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회원으로 되어 설립된 원고법인에게 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과 국세청장 사이에 원고 법인이 이를 매입하게 되면 국세청장은 1986회계년도에 그 가 관리하는 다른 국유재산과 그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법인이 1986.1.14. 위 토지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같은 해 12.24. 국유재산인 판시 부동산과 교환을 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령 제115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고 ( 당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또 일정한 토지가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에 변경된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에 국가와 교환하여 처분하였고, 그 당시 원고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는 "국유재산교환을 위한 토지 취득과 이에 대한 매각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이 사건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위 사업을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비과세관행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같은 시행령규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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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15.선고 87구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