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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8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흙막이)용 H빔을 임대하는 업자인데, 2013. 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평택시 D 대 7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건물(지하2층 지상8층)의 신축공사를 한다고 하여, 지하 터파기 흙막이용 H빔 175톤가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지하 터파기공정만 끝낸 채 공사를 중단하여, 그 H빔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순위 우선수익자를 E단체로 각 정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편철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신탁조항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2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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