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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4]
판시사항

가.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한 경우와 그 취득시기

나.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처분과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회복시가 아니라 1967.12.31 이전이다.

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고, 상고인

전주리씨 양영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부동산을 1968.1.1에 취득하여 1977.2.26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사이에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양도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 서울 관악구 상도동 산 65의 1에서 같은 동 65의 40으로 분할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종중은 위 원래의 종중토지 전체를 일정시에 종인 리재기 외 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두었었는데, 원고종중의 종인들인 소외 1 외 4인이 그 중 34,312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동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동 회사는 또 동 34,312평 중 1/2을 소외 김정철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원고종중의 명의수탁자 등인 위 리재기 외 129인은 소외 1 외 4인을 상대로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조서 취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그에 따라 원고종중은 또 위 합동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동 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자인 소외 1 외 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계속하고 있던 중, 1974.4.10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1974.4.30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합동기업주식회사 지분 중에서 6,254.7평을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김정철 지분 중 6,254.7평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76.3.30 자로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이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뒤에 소외 1 외 4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바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명의의 회복시점이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종중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는 의연히 1967.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1968.1.1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를 위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회복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 소유로서 위 리재기 외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종중이 동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종중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와 그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 등이 아니라 원고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 공제를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수대로 금 900,000원에 130을 곱한 수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해서 금 900,000원의 양도소득 공제만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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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24.선고 79구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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