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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252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11. 26. 피고 서울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10,74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6. 11.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A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8. 1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위 임대차보증금 110,74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여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되었다.

다. 당시 피고 A은 소외 회사에게 “채무자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소외 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며, 필요한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A이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회사는 2017. 6. 1.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2.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 통지는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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