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3. 12....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들은 2006. 5. 25.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발행 주식 2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원고 A 128,000주(보유비율 27.83%), 원고 B 102,000주(보유비율 22.17%) 를 주식회사 D 이하 양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14호증의 1, 2), D로부터 같은 날 그 양도대금 합계 6,413,78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 A 3,569,408,000원, 원고 B 2,844,372,000원 , 2006. 5. 29. 6,400,000,000원을 C측에 C의 대주주인 E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2, 3). 이어 2006. 7. 원고 A은 290,906,096원, 원고 B은 231,765,014원을 각각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갑 제17호증의 1, 2). 나.
C는 2006. 5. 30.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을 D로부터 매수하되, D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의결하고(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갑 제3호증의 2), 같은 날 D와 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원고들이 C측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액 등으로 그 매수대금 6,413,78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다.
그 후 C는 2009. 3.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고 주식소각을 실행하여 자본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2, 을 제6호증). 라.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소각이 실행된 2009. 3. 2.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12. 2.에 이르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총 결정세액 1,272,888,310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B에게 총 결정세액 776,185,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