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이...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부상 소유관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AB면임야조사서에는 D(D, 주소: 경기도 여주군 C리, 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경기 여주군 B 임야 2정 8단(이후 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었고, 이후 위 토지는 지번 및 지적이 복구된 후인 1974. 9. 25.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등재되었다.
이후 피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86. 11.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3. 12.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원고 증조부 F의 상속관계 원고의 외증조부 F(F, AC생)은 1924. 9. 20.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장남)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G(원고의 외조부)은 1934. 3. 20. 사망하였다.
G은 그 처(妻) AD(1955. 1. 22. 사망)과 사이에 자녀들인 장남(호주상속인) H와 I, J, K, L, E(원고의 모)를 두고 있었다.
또한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호주상속인 H는 그 처(妻) M과 사이에 자녀들인 장녀 N, 장남 O, 차녀 P을 두고 있었고(갑 제3호증), 차남 I(1971. 2. 19. 사망)는 그 처(妻) AE(1993. 9. 16.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 AF, 차남 W, 장녀 AG을 두었다
(갑 제14호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5. 8. 8. ‘G의 자녀들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H, I, J, K, L)과 장남 H의 처 M과 그 자녀들(N, O, P)이 6ㆍ25사변으로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실종기간 만료일을 1948. 12. 31.로 하는 실종선고 2004느단141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