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1910년대 W의 아들 4형제(장남 X, 차남 Y, 삼남 Z, 사남 AA)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 V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W의 장남 X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 AB, 망 AC, 망 AD은 장남 X의 후손들이다.
망 AB는 1975. 4.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 AE(1982. 6. 2. 사망), 장남 피고 B, 장녀 피고 C, 차녀 피고 D, 차남 피고 F, 삼녀 피고 E가 있었다.
망 AC은 2000.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G, 장남 피고 H, 차남 피고 I, 장녀 피고 J, 삼남 피고 K이 있었다.
망 AD은 2016.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 피고 L, 장녀인 망 AF(2011. 9. 1. 사망), 장남 피고 M, 차남 피고 N이 있었다.
망 AF의 상속인들로는 남편 피고 O, 장남 피고 P, 장녀 피고 Q, 차남 피고 R이 있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원고의 종중원 AG 외 23명은 1918. 3. 30. 거제시 AH 임야 34116㎡를 사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모(母) 토지’라 하고, 아래 설시된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위 24명 중에 ‘X’의 직계후손이 12명(A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Y’의 직계후손이 1명(AT), ‘Z’의 직계후손이 5명(AU, AV, AW, AX, AY), ‘AA’의 직계후손이 6명(AZ, BA, BB, BC, BD, BE) 있었다.
망 AB는 1971. 12. 18.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갑 제2호증(임야대장)에는 법률 제211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행일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된 것은 법률 제2204호로 보인다.
에 따라 이 사건 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 망 AC, 망 AD은 1993. 9. 3.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