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전 188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5. 2.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6정 4단(이하 ‘C 임야’라 한다)은 대정 8년(1919년) 7월 30일 경기 양평군 D에 주소를 둔 E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C 임야 중 일부는 F 임야 61,587㎡(6정 2단 1무보, 이하 ‘F 임야’라 한다)가 되었고, G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면적 1단 9무보(1,884㎡), 소유자 E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7. 5. 6. 지적 복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F 임야에 인접하여 있다. 라.
(1) I의 제적등본(갑 제13호증)에는 본적 경기 양평군 J, 단기 4283년(1950년) 6월 28일 사망, 가족으로 처 K, 장남 E, E의 처 L, E의 장녀 M, 장남 G, 차남 N이 기재되어 있다.
(2) E의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1)에는 본적지 경기 양평군 J, O생, 단기 4294년(1961년) 2월 26일 사망, 가족으로 부 I, 모 K, 처 L, 장녀 M, 장남 G, 2남 N이 기재되어 있다.
(3) 또 다른 E의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2)은 1975. 2. 13. 재제되었는데(그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재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본적지 서울 종로구 P, Q생, 가족으로 부 I, 모 R, 처 S, 자녀 T, U, V, W, X, M, G, N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녀들 중 T의 모는 Y, 나머지의 모는 S로 기재되어 있다.
(4) Z 족보에는 I의 자 E에 대하여 O생, 배우자로 AA와 AB, 자녀로 장남 G, 차남 N, 2녀가 기재되어 있다.
(5) N의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3)에는 전 본적지 경기 양평군 J, 2002. 1. 2. 사망, 가족으로 부 E, 모 L, 처 AC, 자녀 AD, AE, A(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포함),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