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59,064,938원, 원고 C에게 304,156,6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E의 차남인 F의 처(妻)이고, 원고 B은 F의 아들, 원고 C은 F의 딸이다. 피고는 E의 삼남인 G의 아들이다. 2)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속과 관련한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E H (처) I (장남) F (차남) 원고 A (F의 처) G (삼남) J (사남) K (장녀) L (F의 장녀) 원고 B (F의 장남) M (F의 차녀) 원고 C (F의 삼녀) 피고 D (G의 아들)
나. E 상속인들의 토지상속관계 E은 1964. 9. 21. 사망하였고, E이 소유하던 용인시 N 임야 95,5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장남 I에게 3/11, 차남 F, 삼남 G, 사남 J에게 각 2/11, 처 H, 미혼 장녀 K에게 각 1/1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다. I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과 I의 상속재산분쟁 1) I은 1995. 6. 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모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5. 6. 22. 접수 제43267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I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