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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6가단840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T, U, V, W, X, Y이 1/6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T이 2005. 5.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Z(처), 피고 C(장녀), 피고 D(차녀), 피고 E(장남), 피고 F(삼녀), 피고 G(차남), 피고 H(삼남)이 있고, Z이 2009. 2. 9.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T의 지분을 동등하게 상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D, E, F, G, H의 지분은 1/36씩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T의 지분 1/6 중 Z 3/15, 피고 C, D, E, F, G, H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고, ② Z의 지분 3/15을 피고 C, D, E, F, G, H이 각 1/6씩 상속하였다.

결국 피고 C, D, E, F, G, H은 T의 지분을 각 1/6(=고유상속분 1/6×1/15 Z 상속분 1/6×3/15×1/6)씩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종적인 지분은 1/36(=1/6×1/6)씩이 된다.

U이 2011. 12. 2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I(처), 피고 J(장남), 피고 K(장녀), 피고 L(차녀), 피고 M(차남)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은 피고 I이 1/22, 피고 J, K, L, M이 각 1/33씩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U의 지분 1/6 중 피고 I이 3/11, 피고 J, K, L, M이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I의 지분은 1/22(=1/6×3/11), 피고 J, K, L, M의 지분은 각 1/33(=1/6×2/11)이 된다.

W이 1959년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AA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나, AA도 1965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N(장남, 호주상속인), 피고 Q(차남), 피고 AB(삼남), 피고 S(장녀. 당시 미혼)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은 피고 N 1/16, 피고 Q, AB 각 1/24, S 1/48이 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W의 지분 1/6을 그의 장남 AA이 전부 상속하였고, ② AA의 지분(1/6)을 호주상속인인 피고 N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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