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0. 1. 1.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관계 1) 원고의 외증조부인 D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여주군 E 임야 2정 8단을 사정받았다. 2) 위 사정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번 및 지적이 복구됨에 따라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등재되었는데, 대한민국은 1986. 11. 7.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2.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의 상속관계 1) D은 1924. 9. 20.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장남)인 F(원고의 외조부)이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F은 그 처인 G(1955. 1. 22. 사망)과 사이에 H, I, J, K, L, M(원고의 어머니)를 자녀로 두었다가 1934. 3. 20.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장남)인 H가 F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3) H는 그 처인 N과 사이에 O, P, Q을 자녀로 두었다가 1949. 6. 2. 사망하였고, 위 N, O, P, Q과 F의 자녀들 중 J, K, L는 2005.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느단141호로 실종기간 만료일을 1948. 12. 31.로 하는 실종선고를 받았다. 4) I는 그 처인 R(1993. 9. 16. 사망)과 사이에 S과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가 1971. 2. 19. 사망하였고, S은 1961. 4. 2. 자식 없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피고들이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5) M는 2007. 12. 29. 사망하였고, 이후 그 상속인들(T, U, V, W 및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M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선대인 D이 사정받아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