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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2013구합875 판결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407(2012.11.23)

제목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통상적인 회수가간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8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법인세 2007 사업연도분 OOOO원, 2008 사업연도분 OOOO원, 2009 사업연도분 OOOO원, 2010 사업연도분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접착제, 실리콘 등의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품을 소량으로 거래하는 다수의 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 12. 26.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회수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가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톱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한 기간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회수기간에 비해 긴 것은 사실이나, CCC는 원고의 거래처 중 소량 다품종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고 수익이 적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CCC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은행과 카드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자금을 모두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 또한 CCC의 자금집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의 매출액 중 CCC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약 60%에 이르러, CCC에 대한 강압적인 채권회수로 CCC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원고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켜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CCC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CCC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점,② CCC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이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평균 90일 이내(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22일~84일 이내,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1일~29일 이내)에 매입채무를 상환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90일을 훨씬 초과(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33일~163일,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25일~151일)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한 점,③ 원고는 CCC가 소규모 다품종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아지고 자금의 유동성도 악화되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상환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채무 상환기간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납득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원고의 CCC에 대한 매출채권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CCC가 매입채무 상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원고의 CCC에 대한 매출액 감소율(약 19.9% )이 매출채권의 감소율(약 20.3%)과 비슷한바, CCC에 대한 매출채권 총액이 감소한 것이 원고의 CCC에 대한 매출규모가 줄어든 결과인지, CCC가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상환한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통상적인 회수가간을 초과하여 CCC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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