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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60979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30. 씨제이조이큐브 주식회사(이하 ‘조이큐브’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조이큐브의 링크업 주식회사(이하 ‘링크업’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7,674,996,525원, 엔오엠테크 주식회사(이하 ‘엔오엠테크’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1,072,240,000원 합계 8,747,236,525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7,952,033,250원을 손금산입하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795,203,32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3.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2014.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출채권은 아래와 같이 그 회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병 당시에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국세 결손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대손을 인식할 수 없다.

조이큐브는 링크업과 엔오엠테크에 물품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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