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881(2017.12.11)
제목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요지
매출채권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구합-619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88,291,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47,875,7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50,164,0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57,238,28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3.부터 2015. 7. 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인세 경정ㆍ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위 ① 내지 ⑤ 부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7. 12. 11. 위 ①, ② 부분 및 ③ 부분 중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⑤ 부분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⑤ 부분에 관한 재조사를 거쳐 법인세를 감액하였다. 그 결과 당초의 법인세 경정ㆍ고지처분에서 '③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 및 '④ 부분'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88,291,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47,875,7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50,164,05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57,238,281원의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규모가 BBBB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원고가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대형 거래처와 군소 거래처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BBBB은 2012. 4.경 새로이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종전에 다수의 도매상들을 통하여 유통하던 물량을 BBBB을 중심으로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BBBB의 유통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물량을 BBBB에 공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BBB의 재고율이 부득이하게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BBBB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원고가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 상장 제약회사의 연간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최단 40일에서 최장 350일이며, 전체 평균값은 113일 내지 118일에 달하는데, 원고의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인 132일은 국내 상장 제약회사들의 매출채권 회수기간 중 중위 값에 해당한다. 피고가 매출채권의 정상적인 회수기간으로 제시한 76일은 국내 상장 제약회사들 중 회수기간이 단기 10% 수준인 제약회사의 회수기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76일보다 회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원고의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BBBB의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원료의약품 고가매입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CCC화학으로부터 염산세포티암 등 16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대금 합계 199억 원에 공급받아 시가보다 약 82억 원만큼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피고의 시가 산정에 합리성 내지 신뢰성이 없으므로, 고가매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CCCC화학 사이에는 94개 품목에 걸쳐 대금 합계 4,416억 원 상당의 원료의약품 거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원고가 14억 원 가량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전체 원료의약품 거래의 4.8%만 분리하여 고가매입을 이유로 과세할 수는 없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의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원고의 매출액 기준 상위 70개 의약품도매업체들(이하 '비교대상업체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인 76일보다 장기인 평균 132일에 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 상장제약회사들의 연간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2012년 113일, 2013년 118일, 2014년 113일)보다도 장기인데, 원고는 BBBB으로부터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았고, 이행청구, 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신용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담보제공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비교대상업체들은 원고가 BBBB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장기간 의약품을 거래하여 온 업체들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B에 비하여 개별 업체의 매출액이 적기는 하지만, 비교대상업체들 전체에 대한 매출액과 BBBB에 대한 매출액을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더 높으며, 비교대상업
들에 대한 총 매출채권 중 76일 이전에 회수된 채권의 비율은 2010년 68%, 2011년75%, 2012년 80%, 2013년 84%로 점차 증가한 점, ㉰ 원고의 전무이사 XXX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BBBB과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 원고는 다른 특수관계인들(한미메디케어 주식회사,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 북경메디케어)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특수관계인을 설립하여 제조 물량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 원고는 BBBB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제 자력은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고 해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 원고는 BBBB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은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BBBB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원고의 매출채권 회수가 다소 늦어졌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BBBB의 재고물량 보유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원고가 BBBB을 설립한 후, BBBB이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약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해준 데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결국 원고는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BBBB에게 분여하고,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B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료의약품 고가매입 관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가 CCCC화학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매입한 단가가 시중 단가보다 적게는 20,000원에서 많게는 18,451,620원까지 차이가 나는 점, 원고와 CCCC화학 사이의 원료의약품 거래에서는 개별 원료의약품별로 매입단가가 책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는 원료의약품은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쟁점 원료의약품과는 품목이 다른 점, 원고의 전무이사 XXX은 원고가 CCCC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원료 중 일부는 일반적인 시가(오퍼상 등을 통해 제3자간 거래되고 있는 유사한 원료의 시장조사 가격)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 원고와 CCCC화학 사이에 원료의약품의 포괄적인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CCC화학 사이의 원료의약품 거래가 여러 원료의약품들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CCCC화학 사이에 거래된 원료의약품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통상적인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인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