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없음
요지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
2013구합96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주식회사 AAA 2.김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2012. 7. 1.자로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 7. 2.자로 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원고회사'라 하고,원고'라고만 하면 그 대표 이사인 원고 김BB를 가리킨다)는 2006. 9. 5. 부동산개발 자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는 2002. 10. 30.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각 설립되었는데, 2008년 사업연도 당시 원고회사의 주식은 CCC가 40%, 원고가 40%, CCC 대표이사 김DD이 20% 보유하고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6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로 하여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C가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이하 통틀어계쟁금액'이라 한다)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용역대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CCC 대표이사 김DD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과세자료로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계쟁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원고회사의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2012. 7. 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계쟁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고, 심판청구도 2013. 1. 8.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회사는 CCC의 두바이 현지법인 EEE 코포레이션(EEE CORPORATION, 이하현지법인'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CCC에서 일단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현지법인에서 용역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정산하였다. 원고회사는 CCC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CCC의 대표이사 김DD이 작성한 확인서는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착오의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CCC의 설립 경위 및 세무 조사 경과
(1) CCC는 두바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회사와 현지법인은 2006. 9. 20. 원고회사가 현지법인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인원 파견 등의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법인은 원고회사에 매월 20일 까지 용역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대표이사 김DD은 CCC는 원고회사로부터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 계약서 작성 등 문서작업)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하였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원고회사와 CC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계쟁 금액은 EEE가 원고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증인 김DD의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가 계쟁 금액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취급하여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온 사실, 원고회사가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전에도 CCC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받고, 2008. 6. 5. OOOO원을 CCC에 지급하는 등 원고회사와 CCC 사이에 빈번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회사는 회계 장부상 계쟁 금액을 차입금으로도 용역대금으로도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② 원고회사는 CCC와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폐업시까지 계쟁 금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사실, ③ CCC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일계표에 계쟁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김DD의 확인서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들만으로는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계쟁 금액이 용역대금이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