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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70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9. 2.부터 2013. 10. 22.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에스티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에스티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대명티엠에스(이하 ‘대명티엠에스’라 한다)에게 스텐레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연회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015,441,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매출채권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상당액 3,313,910,000원을 각 회계연도에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에스티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합계 1,571,983,760원(2008년 사업연도분 409,136,670원, 2009년 사업연도분 581,177,110원, 2010년 사업연도분 343,835,840원, 2011년 사업연도분 237,834,1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에스티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5. 및 2015. 1. 30.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기간의 지연회수된 매출채권 중 3개월 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144,284,940원(2009년 사업연도 50,078,652원, 2010년 사업연도 69,679,806원, 2011년 사업연도 24,526,48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5. 8. 19. 2008년 사업연도 중 3개월 이내에 회수된 채권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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