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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원고, 항소인

인세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1인)

변론종결

2014.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653,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댐건설사업(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11차〉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20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1호, 2010. 7.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22호, 2011. 2.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12. 22.

2) 수용보상 대상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이하 “이 사건 댐”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지장물 및 영업권

3) 손실보상금 : 2,841,945,500원(지장물 보상금 2,681,319,500원 + 영업보상금 160,626,000원. 감정평가법인들은 영업보상금 산정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도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지는 았았음. 지장물 보상금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와 포천시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돈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포천시의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포천시가 6억 원, 원고가 14억 원을 수령함).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1) 재결대상 : 이 사건 댐 가동을 위한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재결내용 : 물 사용에 관한 권리는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이 발생하므로 다른 권리와는 달리 처분성이 제한되므로 독립성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보상을 완료한 영업손실보상금액에 ‘물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해 별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재결신청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 13, 1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증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이 사건 댐을 건설하고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댐이 수용되어 한탄강 하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하천수 사용권은 독립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에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정당한 보상금으로 1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1993. 11.경 설립될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5. 8. 18. 이 사건 토지 등에서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공을 하여 1998. 5. 4. 이 사건 댐을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댐이 있는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댐을 가동해 왔는데, 하천수 사용허가 만료시점은 2010. 12. 31. 이었다[하천법이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유수의 사용을 위한 하천의 점용허가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그 항목이 폐지되면서 제50조 에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가 신설되었고,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칙 제9조에 의하면 위 전부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로 보게 된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받은 허가를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라고 부른다].

다) 소수력발전 목적의 댐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은 현재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하천수 부족, 기득하천수사용자 피해, 공익사업에 따른 변경 필요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인정근거]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한강홍수통제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인정 여부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은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3조 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익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에서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란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토지소유권 등과 독립하여 관습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어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참조).

나)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규정한 법규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권리가 물권인 것은 아니나 이를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리, 제1항 및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 갑 제20,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로 인한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 이 정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사업법하천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첫째, 하천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공물, 그 중에서도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인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는 공물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참조).

둘째, 특허사용권을 침해하는 사인이 있는 경우에 특허사용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법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참조).

셋째, 하천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하천수 사용허가는 양도할 수 있다.

넷째, 하천법 제50조 제8항 , 제35조 에 의하면, 새롭게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기존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5.30. 법률 제10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피고가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도 위 손실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는 하천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한 전례가 없고 이 사건도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위 하천법 조항은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과 상호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일제강점기의 관련 법령인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11.4.17. 제정) 제3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이 영에 준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법령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토지수용법 제5조 제3항, 제68조, 제183조는 ‘유수, 해수 기타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멸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들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구체화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요강 제19조는 ‘유수 기타 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취득가격으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당해 권리의 태양 및 수익성, 당해권리의 취득에 관한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세칙 제10 기준 제23조 제2항은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란 행정관청의 특허 또는 관행에 따라 발생하고 공수를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관개, 음료, 광공업, 발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토지수용법은 우리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응하는 일본의 하천법상 특허를 보상의 대상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고 있다.

여섯째, 원고의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 만료일이 2010. 12. 31.이므로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없었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는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의 보상을 정하는 공익사업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이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그러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참조), 이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물사용권의 정당한 보상금액

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가 제출되어 있다.

(1) 제1심 감정인 도향구의 감정결과

○ 감정방법으로 기업가치에서 기 보상된 유형자산 및 영업보상 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고, 기업가치의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방법을 적용하여 기업에 유입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였으며,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안정기의 기업가치 즉 잔존가치의 현가는 기업가치에 더하여 평가했음.

○ 매출액의 추정

- 과거 매출액의 분석(단위 : 백만원)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318 386 255 309 248 313 491 301

- 미래의 매출액 추정

수익발생기간은 소수력 발전시설의 내용연수를 토목과 건축은 50년, 기계와 전기는 30년으로 기준하여 사업비 회수연도를 30년을 보았고,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8년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5%인 점을 감안한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음(단위 :백만원).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463 487 511 536 563 591 621 652 685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매출액 719 755 793 832 832 832 832 832 832

○ 위와 같은 예상 매출액에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의 추정치를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그에 의해 산정된 기업가치는 3,906,000,000원이고, 그 밖에 잔존가치는 255,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그 둘을 합한 기업가치는 4,161,000,000원임.

○ 위 기업가치에서 기보상액을 차감한 돈인 1,319,054,500원(4,161,000,000원 - 2,841,945,500원)에 가까운 1,320,000,000원을 물 사용에 관한 권리가격으로 산정함.

(2) 당심의 감정인 도향구에 대한 보완감정결과

○ 일본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세칙 제10 기준 제23조 제4 (ㄷ)은 ‘광공업용 물이용권에 대해서는 해당 물 이용권을 그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평균 연간 순 수익금액의 물 이용권 소멸에 의한 감소금액을 연 이율 8%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보상 기준이 되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연간순수익을 계산하면 연 80,313,494원이 됨.

○ 위 돈을 연 이율 8%로 나눈 1,003,918,675원(80,313,494원÷0.08)에 가까운 1,004,000,000원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가액임.

나) 보상금액의 산정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 은 광업권·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광업권, 어업권의 손실 평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손실 평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제1심 감정결과의 경우, ① 이 사건 댐의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정하였으나 공익사업법상 사용연한을 30년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는 점, ② 매출액이 매년 5%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과거 매출액 평균증가율이 미래의 매출액 증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③ 제1심 감정인이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은 공익사업법상 광업권, 어업권의 가액산정방법과 많이 다른 점, ④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 에서 가액 산정시 ‘예상 수익’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수익환원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에 의할 때 무형자산의 가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1심 감정인이 사용한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라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 에 의하면 수익환원법(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권을 산정하는 방식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방법이어서 수익환원법으로 볼 수 있고, 제1심 감정인이 선택한 방법만이 수익환원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택하기 어렵다.

당심 보완감정결과의 경우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응하는 일본 하천법상 특허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성이 높으나, 환원율 8%는 일본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 1. 가.1)항, 2.가.1).가)항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3개년간 평년수익액을 연리(12퍼센트)로 나눈 금액과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면허어업은 독점적, 배타적인 어업행위를 특허를 통해 허용한 것으로서 하천수 사용허가의 독점적, 배타적인 성격 및 특허로서의 성격과 유사한 점,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방법 자체는 일본 토지수용법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손실액 산정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점, 면허어업의 경우에 환원율인 12%는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비율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손실액 산정 방식도 수익환원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면허어업의 손실액 산정 방법을 이 사건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손실액 산정방법에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직전 3개년간 평균수익액 80,313,494원(당심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보완감정결과)을 0.12(연리 12%)로 나눈 금액인 669,279,116원이 원고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손실액으로서 보상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8,653,116원(= 669,279,116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영업보상금 160,626,000원. 어업권 손실보상 산정방식에서 별도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3개년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손실액을 산정하였는데, 그와 별도로 평균수익액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영업보상을 하는 것은 중복보상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0.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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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10.16.선고 2010구합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