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0구합4805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댐건설사업(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11차>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20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1호, 2010. 7.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22호, 2011. 2.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12. 22. 2) 수용보상 대상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장물 및 영업권 3) 손실보상금 : 841,945,500원(지장물 보상금 681,319,500원 영업보상금 160,626,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1) 재결대상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한탄강 하천수 사용권) 2) 재결내용 : 하천수 사용권은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성이 제한적인 권리로서 독립적으로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결신청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 증액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포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및 한탄강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위 발전시설이 수용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하천수사용권은 독립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서 공익사업법 제76조 제1항에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