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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4두11601
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댐건설법 제11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댐건설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1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제77조 제1항을 두면서도, 제76조에서 ‘권리의 보상’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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