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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7 2013누1773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댐건설사업(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11차> 및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20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고시 :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51호, 2010. 7.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22호, 2011. 2. 1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0. 29.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0. 12. 22. 2) 수용보상 대상 :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수력발전용 댐 구조물(이하 “이 사건 댐”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지장물 및 영업권 3) 손실보상금 : 2,841,945,500원(지장물 보상금 2,681,319,500원 영업보상금 160,626,000원. 감정평가법인들은 영업보상금 산정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도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지는 았았음. 지장물 보상금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원고와 포천시로 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돈을 공탁하였고, 원고와 포천시의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포천시가 6억 원, 원고가 14억 원을 수령함).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수용재결 1) 재결대상 : 이 사건 댐 가동을 위한 한탄강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재결내용 : 물 사용에 관한 권리는 그 성격상 허가만으로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수익이 발생하므로 다른 권리와는 달리 처분성이 제한되므로 독립성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보상을 완료한 영업손실보상금액에 ‘물 사용에 관한 권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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