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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68088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9,600,000원, 원고 B에게 36,673,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K”를 “S”로, 제3쪽 제8, 9행의 “도시개발구역”을 “L 도시개발구역(이하 이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제9쪽 제21행 및 제23행, 제12쪽 제3행 및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7행의 “갑 제25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26호증,”을, “을 제9호증” 다음에 “, 을 제11, 12호증”을 각 추가하며, 제13쪽 제1행부터 제18쪽 제1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내용 【 나) 사업인정 고시일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4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그 후에라도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되,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기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사업인정의제조항’이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 부칙(2008. 3. 21.) 제7조는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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