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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4.1.(869),641]
판시사항

가.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

나. 법원의 검증당시 시행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를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나.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신청인

김형동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대방

최근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집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지상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합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그 입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이 소외 김정호로부터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권과 함께 그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포푸라나무를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니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명인방법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이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 남 영수가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를 가리켜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인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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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7.6.선고 88나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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