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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유효
서울고등법원 2019.11.14.선고 2019노13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노136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찬우(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여운국, 윤여창, 이예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42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B도의회 의원(C시 제2선거구)이던 사람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E)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인 C시 F.G.H동 한강변 1,721,000㎡에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 등 비즈니스 전문 시설을 조성하고 사업비 약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I 전 C시장이 추진하고 2015. 3. 19.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7개 조건이 부여되어 '조건부 의결' 되었으며, 2016. 11. 7.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반려되어 현재 표류상태에 있다.

한편, 'J'이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지사로 당선된 K이 국내 최초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도입한 B도의 연정 정당과 집행기관 사이의 정치혁신 모델을 말하고, J의 주체인 K B도지사, B도의회 D당, B도의회 L당이 2014. 8. 5. J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J사업이 2014. 11. 11. J 1기의 32개 세부사업으로, 2016. 9. 9. J 2기의 288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8. 3.경까지 B도의회 의원이었고, 위와 같은 J사업이 정해지기 전인 2014. 10. 7. C시가 개최한 E 조성사업 현장설명회에서 K 전 B도지사가 'E 사업을 하려면 도지사가 나서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이것이 연정정신이다. 북부발전에 큰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M공원, E이다. 여야, 도지사,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이 힘을 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I 전 C시장이 K 전 B도지사에게 'E도 M공원처럼 연정의 주요한 사업으로 선택하여 확정해 달라'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K 前 B도지사가 "그럼요. 연정 도와주실 거죠, 의원님 두 분(피고인, N B도의원)? 연정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E 사업 멋지게 해보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 있고, 시·군의 개별사업에 관해서도 B도지사와 도의회의 당 대표 사이의 협의만 되면 J사업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E 사업은 투자자의 신뢰도 등의 문제로 J사업으로 계속 채택되지 못해 1, 2차 J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2015. 5. 11. 0공사와 C시의 MOU 체결과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마련한 초안에 'B도 제1호 연정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B도에서 이를 문제 삼아 삭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위 문구가 삭제된 채로 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었던 사실도 있었으므로, E 사업을 J사업이라고 지칭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거운동용 네이버 밴 드(P)에 'A B도의원이 제안하고 K B도지사가 받아들인 E 조성 사업. J 1호사업입니다. (중략) 전체 연정사업을 합의하기 이전에 (중략) 연정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K지사가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0. 7. 위 K 전 도지사가 'E 조성사업은 M공원과 더불어 J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였다는 내용의 B도 투자진흥 과장 명의의 공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방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B도 의원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블로그를 통해 'E 사업이 J사업 1호로 채택되거나 B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 처럼 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각각 공표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가 제기된 허위사실의 범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중, ① 이 사건 사업이 J사업 1호로 채택된 사실, ② 위 사업이 B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된 사실이 핵심적인 허위사실이고, ③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실이 부속된 허위의 경과사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발언의 요지

이 사건 발언 중 허위의 사실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내용은 대체로 ① 이 사건 사업이 "J 1호 사업"이다'는 취지와 ② '피고인의 연정사업 제안으로 KB도지사가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위 사업을 B도 제1호 연정사업으로 발표했다'는 취지 및 ③ '피고인의 연정사업 제안을 K B도지사가 받았다'는 취지이다.다. 이 사건 발언의 허위 여부

'연정', '1호'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고려하면, 'J 1호 사업'은 이 사건 발언 중 연번 1, 3, 4 발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B도의원인 피고인이 제안하고 K B도지사가 2014. 10. 7.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한 원활한 B도정 운영을 위한 정치적 약속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으로는 첫 번째인 것"으로, 2, 5, 6 발언의 경우에는 "B도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주체 사이의 효율적인 B도정 운영을 위한 어떠한 협력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이 것에 의하여 지원 · 관리되거나 기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해될 것이다. 발언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의 C시민 등이 연정 조례 등의 내용이나 연정 1, 2기 세부사업의 확정·발표 등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설령 불특정 다수의 C시민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J 1호 사업'의 통상적 의미로 인하여 그것이 '첫 번째로 연정 1, 2기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일 것이라고 쉽게 오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발언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J 1호 사업'의 의미를 '첫 번째로 연정 1, 2기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오해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K B도지사가 한 발언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앞서 본 의미의 'J 1호 사업'에 개념상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J 1호 사업'이라고 지칭하는 사실주장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실주장이 허위가 아님도 명백하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에 사용된 'J사업'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경위, B도 자치법규인 J조례의 규정, B도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협약문 · 관련 조례·협정합의문에 기재된 J의 개념, J 세부사업 목록, 언론의 보도내용, 선거인인 C시민의 인식, 그 용어의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K이 B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4년부터 B도의 연정정당과 집행기관 사이에 J협약을 체결하고 B도 연합 정치 기본조례 등에 의하여 B도지사, B도의회 L당 의원 및 D당 의원 사이에 합의된 사업(2014. 11. 11.과 2016. 9. 9. 각 1, 2기로 선정된 세부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의도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고발인도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발언에서 J의 주체를 C시가 아닌 B도로 표시하여 이 사건 사업이 J 세부사업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J 1호 사업'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B', '연정', '제1호' 등으로 하나 하나 분절하여 각각의 의미를 찾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B도의원인 피고인이 제안하고 K B도지사가 2014. 10. 7.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

립한 원활한 B도정 운영을 위한 정치적 약속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사업으로는 첫 번 째인 것" 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였는바, 이는 법리에 반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J사업'은 B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포섭하게 되므로,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10조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C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C시장 선거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중요 쟁점이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J 세부사업으로 지정되어 B도가 주도하여 추진하는지 여부가 실현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사업이 J 사업으로 선정되어 포함되었고, 그중에서도 1호 사업임을 알리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C시민 BJ도 그렇게 말하며 피고인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고 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J사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AB, AC을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J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B도의 공식 입장도 J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며, AW당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L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사업은 J사업이 될 수 없다. B도와 C시의 합의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B도조차 공식적으로 지정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당시 L당 AF C시장과 C시의 AW당은 이 사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반대하고 BM사업을 추진하였다. C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한 번도 예산심사를 통과시킨 적이 없다.

오히려 B도는 2014. 7. 14. 'E 친수구역 조성'에 대하여 재검토 판정을 하고, 2015. 2. 24. 201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시에도 재검토 판정을 하였으며, 2015. 7. 23.과 2015. 10. 30.에도 재검토 판정을 하고, 2016년에는 반려판정까지 하여 5회의 투자심사에서 모두 재검토 또는 반려 판정을 하였다. 즉 B도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추진도 안하는 사업이다. 선해하더라도 2014년경에는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 표현은 이 사건 사업이 J사업에 당연히 포함되었고, B도가 이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J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J 1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터넷으로 찾아볼 것이고, 'B도지

사와 도의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업'이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안 당시 B도의회 의원으로서 시장과 함께 이 사업을 주도한 장본인이고, J의 개념 및 사업 진행경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공사와의 MOU 초안에 피고인이 'J1호사업'이라고 기재했으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삭제하고 회신하여 삭제된 채 체결되었고, K에게 J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공문에 'J 1호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그것은 삭제된 바도 있고, 채택이 거부되기도 하였으며, 노력한 것만 확인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진이 불가능한 이 사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공약집에 기재하고 추진하면서 공표한 것이다.

4.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등 참조).

나. 허위 사실인지 여부

1) B도가 추진한 'J'의 진행 경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이에 B도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B도지사의 주도 아래 도지사와 여·야 도의원 사이에 정치적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정치적 연합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B도 연합정치', 'B도 연정', '연정' 등으로 표현되다가 2016. 10. 11. 'B도 연합정치 기본조례'에서 'J'으로 정의되었으며, 그 정치적 연합이 구체화되는 과정 또는 제도화가 완성된 이후에 B도 내에서 추진되던 개별 사업들 중 일부가 '연정 1기 세부사업', '연정 2기 세부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위 세부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L당 소속 K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도지사로 당선되었으나 당시 당선된 B도의회의 의원 다수가 Q 소속인 소위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하자 B도와 B도의회의 여·야당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도 민생연합정치'를 제안하였다. 위 '민생연합정치'는 약칭하여 '연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② B도의회의 여·야 의원들은 K B도지사의 위 민생연합정치 제안에 따라 'B도 민생연합정치'를 실행할 것을 합의하고 'B도 연합정치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2014. 8. 5. 'B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 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B도지사, B도의회의장, B도의회 여·야 대표는 2014. 11. 11. 'B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을 채택하였다.

③ B도의회는 2015. 4. 8. 위 공동협약문에 따라 'B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B도 집행부, B도의회 및 민간전문가들은 16명으로 구성된 재정전략회의를 통하여 2014. 8. 5.자로 합의한 B도정에 관한 현안 해결방안 및 정책 방향 20개 사항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회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10.경 32개 사업을 '연정 1기 세부사업'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위 '연정 1기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④ B도와 B도의회는 2016. 9. 9. 'B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정 2기 세부사업'으로 288개의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사업은 위 '연정 2기 세부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B도의회는 2016. 10. 11. 'B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흡수 · 통합하는 내용의 'B도 연합정치 기본조례'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절차를 시작하였고, 위 연정 조례는 2016. 12. 16. 제정되었는데, 위 조례에는 그 조례에서 사용하는 'J'이라는 용의의 의미를 'B도의 연정 정당과 집행기관이 연합하여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정치혁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⑥ 이후 2018. 6. 2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과는 소속 정당이 다른 R이 B도지사로 당선되었고, B도의회의 구성 역시 R의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도 연정정당과 도 집행부 사이에 위 조례가 정하는 J을 실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에 B도의회는 2018. 9. 12.경 J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J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B도지사로 자신과 소속 정당이 다른 K이 당선되자 그동안 자신의 정당 측 소속 C시장이 추진해오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K B도지사에게 당시 그가 제안하던 여·야간 연정정신에 따라 B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K B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사업으로 추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B도, C시, S공사 등이 협업하여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였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피고 인·C시 · K B도지사 · B도 일부 직원 등은 '이 사건 사업이 K B도지사가 제안한 B도 연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B도와 C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의사를 천명하거나 홍보하여 왔으며, 그 덕택에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부분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2016년에 이르러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1전 C시장은 2007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도 필요하여,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②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당 소속 AF C시장 후보는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같은 당 B도지사 후보인 K도 같은 뜻임을 밝혔다. 반면 피고인과 같이 BN 소속인 I C시장 후보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위 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는 [ 후보자가 당선된 반면, B도지사로는 다른 당인 K이 당선되었다.

③ 위 지방선거 이후 K B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C시장으로 당선된 I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 때문에 B도와 C시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MOU 체결 등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B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은 K B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당시 그가 추진하던 여·야간 연합정치, 이른바 J의 정신에 따라 소속 정당을 떠나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 K B도지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2014. 10. 7. C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사업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업을 J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J을 통해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고, 이 사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당(B도)은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하며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야당(C시)은 서울시를 설득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J을 통해 B도가 힘을 합쳐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이하 'C 발언'이라 한다). 이에 따라 B도 투자진흥과장은 2014. 10. 10.자로 B도의 관련 부처 장인 도시주택과장과 지역정책과장에게 "E 현장설명회 도지사 말씀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K B도지사의 위 발언 취지를 전하였고, 도시주택과장은 2014. 10. 1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C 도시군관리계획 (E) 변경 결정(안)'을 조속히 심의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 심의가 늦어지자 2014. 12. 11. 재차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C시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도왔다.

K B도지사는 2014. 12. 18. U시에서 개최된 V 정례회에서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오늘 잘 통과가 돼서 더 좋은 성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J에 어떻게 보면 첫 사업 성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여 J의 첫 번째 성과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위 정례회에 배석하고 있던 B도 도시주택과장은 당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K B지사께서 E 사업을 B도 연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B도가 적극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⑤ 이와 같은 B도와 C시의 공동 노력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3. 19.경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7가지 조건을 부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승인하였다. 또한 C시와 S공사(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 9. 20. 설립되었고, C시와 체결한 MOU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는

2015. 4. 6.과 그 다음날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제10차 T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취재한 W 편집국장 X은 그 경과를 보도한 기사에서 "Z B도 투자진흥과장은 'A 도의원과 B도의 참여 방법 문제를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미 지사님과 이공사 측에도 C시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보했다. 지사님이 결정한 J 제1호 사업인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B도의 관계자가 위 투자재원 마련 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B도가 피고인과 사이에 B도의 참여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B도지사가 J 제1호 사업으로 이 사업을 결정하였으니 B도 측에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전하였다.

⑦ C시에서도 2015. 4. 14.자로 B도지사와 공사 사장에게 "E 조성사업 B도 및 이공사 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며 이에 첨부한 "E B도 및 공사 참여 방안"의 제목 위나 그 내용에 'B도 제1호 연정 사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E(E)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안)"의 제목 위 또는 본문에 'B도 제1호 연정 사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이 'B 제1호 연정 사업'이라고 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⑧ 또한 B도지사, 공사 사장, C시장, S공사 사장은 2015. 5. 11.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B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고, 이공사는 보상업무 등을 수탁하며, C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친수구역 조성사업 총괄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S공사는 기반조성 및 토지매각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다.

③ 나아가 피고인은 2015. 5. 19. B도의회 제297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그곳에 참석한 K B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난 2014년 10월 7일 K 지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건 사업을 J 1호 사업으로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8. 28.자와 2015. 10. 13.자로 B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발의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 앙투자사업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은 K 도지사가 B도 제1호 연정 사업으로 발표하였다'면서 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15. 9. 23. 제302회 B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K 지사가 이 사건 사업을 연정 주요사업으로 발표하고 B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5. 제304회 B도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B 연정 1호 사업인 E 조성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① 위와 같은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둬 'T' 해외투자그룹은 2015. 10. 12.경 이 사건 사업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정을 C시와 체결하였다.

① 그러나 2016. 4. 13.자 C시장 재선거에서 AW당 AF 후보가 당선되자, C시의 이 사건 사업 추진 동력은 약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2016. 11. 7.에 이르러 2014. 4. 7.경부터 해오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하였다. 'T' 해외투자그룹도 2016. 11.경에 앞서 체결한 투자협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자 그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 C시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시 부가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해제되지 못하고 있다.

1② 피고인은 2017. 8. 30. B도의회 제32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K 도지사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지사님이 또 그냥 가만계시지 않고 2014년 10월 7일 E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해서 E 사업을 J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라는 말을 하였지만, K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발언의 허위 여부

가)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글 또는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별지일람표 순번 1이 글은 피고인이 2016. 3. 31. 자신의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를 있는 그대로 시간 순서에 맞추어 요약·정리하고, 현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임을 알리면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노력 및 업적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간간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J1호'나 '연정사업' 또는 'B도 제1호 연정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범죄일람표 순번 2이 글은 피고인이 2016. 6. 12. 자신의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로서, 자신이 B도의 회의원으로서 이룬 성과를 홍보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이 사건 사업을 '연정1호사업으로 이끌어냈다'거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3이는 피고인이 2016. 10, 7.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앵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요청받자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진행경과 및 그동안 자신의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 K B도지사가 'C 발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B도 연정 1호 사업사업으로 발표했다'며 K B도지사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④ 범죄일람표 순번 4이 글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여부가 문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피고인이 2016. 10. 30. 자신의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이다. 그 내용은 K B도지사의 'C 발언' 이후에 시행된 B도 투자진흥과장의 2014. 10. 10.자 "E 현장설명회 도지사 말씀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공문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제안하여 K B도지사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⑤ 범죄일람표 순번 5이 글은 피고인이 2018. 2. 14.경 지난 4년간 B도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룬 업적 등을 소개하는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그 내용, 필요성, 추진경과, 그 과정에서 K B도지사가 'C 발언'을 통해 J 사업으로서의 적극적 지지의사를 발표한 사실, 사업 중단 배경 및 이유 등을 자세히 적은 다음, 자신이 2015. 12. 15. B도의회 본회의에서 'J 1호 사업인 E 조성사업이 B 마이스산업의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⑤ 범죄일람표 순번 6이는 피고인이 2018. 4. 18. C시장 예비후보 공약집에서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산업경제 공약으로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C시의 경제적인 문제점, C시에 이 사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 사업으로 인한 혜택,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추진 경과, 2016년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사실과 그 이유, 사업의 재추진이 필요한 이유와 재추진을 위한 공약 등을 설명하면서 '사업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부분에 자신이 그동안 이 사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B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이나 발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연정을 강조하던 K B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J의 정신에 따라 연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K B도지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적극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후 'J'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가면서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B도와 C시가 이 사건 사업을 연정 사업으로서 성공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그 덕택에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와 같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C시장 재선기에서 다른 당의 후보가 C시장으로 당선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니 이를 재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에 부합하는 사실들이다. 피고인이 위 글이나 발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J', 'J사업', 'J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K B도지사, B도, C시 등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나 자신이 B도의회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재사용한 것 또는 이 사건 사업이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K B도지사의 연정정신에 따라 K B도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B도지사와 C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글이나 발언에 이 사건 사업이 B도가 당시 B도지사와 B도의회의 여·야 의원들 사이의 연합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선정하던 '연정 제1, 2기 세부사업'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나 표현도 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K B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업을 J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고, K B도지사도 이 사건 사업을 J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발언 과정에서 J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B도 직원들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 B도지사가 결정한 'J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C시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사업이 K B도지사가 연정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J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홍보해왔고, 이에 대해 K B도지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용한 'J', 'J사 업', 'J 제1호 사업'이라는 표현은,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이 위 '연정 제1, 2기 세부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K B도지사가 강조하던 연정 정신에 따라 B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글이나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글이나 발언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4. 결론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김민기

판사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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